요즘은 재직증명서를 국민연금가입 증명서로 그 사람의 재직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서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서류는 100% 같음이 아니고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이니, 만약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단, 서류를 요청한 기관에 재직증명서 대신 국민연금가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재직증명서(국민연금가입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는 방법 이 증명서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면 발급받는 법을 알아볼까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http://minwon.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