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택시가 서울 외 지역에 가지 않는 건 승차거부가 아닙니다.2. 하지만 서울택시가 서울 내 목적지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면 120으로 바로 신고하세요3. 타 지역으로 넘어갈 때 지역할증을 붙이는데, 이는 지역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붙여야 합니다. (타는 순간부터 붙이는 기사들 많이 있음)4. 택시 기사가 창문으로 어디가세요? 라고 묻는것도 불법입니다. 즉, 탑승 전에 목적지를 말해서 기사가 안간다고 하면 승차거부가 안됩니다.5. 탑승 전에 기사가 어디가냐고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역택시라면 무조건 탑승 한 후에 목적지를 말하면 됨, 안간다고 하면 승차거부로 신고6. 도농복합지역 택시 같은 경우엔 요금이 더 비쌉니다. (예 : 용인택시) 지역마다 요금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왕이면 싼 택시를 타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