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유틸

이혼 재산분할 이혼 법률 도우미의 노하우

쏜사리 2014. 6. 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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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무엇이든간에 결혼 보다 힘든것이 이혼절차 입니다.

맘에 안들어서 헤어지겠다는데, 헤어지는게 왜이렇게 복잡한지...

말이 쉬워 이혼도장 찍어!!라지만, 

변호사까지 필요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요.

재산분할도 해야 되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도 나눠야되는데,

너무너무 복잡해서 그냥 살까 생각도 듭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위자료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위자료는 이혼할때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을 묻는것으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개념이에요.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에 있어서는 이혼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해서 위자료를 줘야되는게 아니에요.

(눈치게임도 아니고...) 바람을 피웠다거나(불륜), 재산을 홀라당 까먹었다거나,

배우자 몰래 범죄를 저릴렀다거나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는 쪽이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만든 재산, 공유재산이라고 하죠. 

이것을 나눠갖기 위해 법원에 청구할수가 있어요. 

여기서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요. 법원에서는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공유재산 분할을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혼인 중 생활정도, 현재의 재산 (직업, 수입 등), 장래전망 (건강,취업가능성,연령 등),

자녀부양관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는 결국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인데요. 이것은 법원에 본인이 

얼마나 재산에 대해 기여했는지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으시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이며,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률인과 변호사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있는 당신에게 성심성의껏 도움이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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